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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설]경사노위 2기 출범, 정부·국회도 노동현안에 진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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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모든 요금 수납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로공사의 기존 안보다 진전된 데다 노사대화로 102일간의 대치상황을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합의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계층별 위원들이 경사노위를 보이콧하면서 의결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이후 파행을 계속해온 경사노위가 7개월 만에 대화체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 2기가 시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대화의 시작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년간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처럼 산하 분과위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거나, ILO 핵심협약처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국회로 넘기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기간의 확대를 문제 삼아 대화기구에서 탈퇴하면서 완전한 대화체를 갖추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2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연착륙시키며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이 점에서 경사노위가 첨예한 노동문제보다는 산업구조 재편, 사회양극화 등을 2기 위원회의 핵심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점은 방향이 옳다.

노동문제는 경제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발전도 사회안정도 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 52시간제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을 경사노위에 다 떠넘길 수는 없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있지만 한시적 특위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효율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의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다. 특히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노사협력(130위), 노동자 권리(93위)는 크게 낮았다. 노동개혁을 노사 대화에 맡기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 경사노위뿐 아니라 정치권이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개혁은 ‘노동존중’이라는 대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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