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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경제·부패 등 5개 분야만 직접 수사”…현재와 별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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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네번째 자체 개혁안

패스트트랙 오른 개정안과 같아

법무부는 “검찰 발표 환영한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공보 개편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도입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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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5개 분야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하지만, 사실상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 네번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은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코오롱의 인보사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대검이 밝힌 직접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 특수부 등이 하는 직접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와도 동일하다. 당시 이 법안은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지 않고 사실상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오늘 대검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특수부 등의 수사 범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 중 중요 사건을 선별해 수사한다는 뜻 정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특수부나 강력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축소하거나 형사부에서 하는 일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다른 직접수사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발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줄곧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해왔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신속하게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꼽았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번째 권고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라고 첫 권고를 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 검찰도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은 이날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공보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전문공보관’을 두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지휘를 하는 1~4차장검사가 언론 대응까지 겸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수사 상황이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대검은 앞으로 수사하지 않는 차장검사 한 명을 따로 둬 공보 업무만 전담하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은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이 공보 업무를 함께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를 하는 차장검사가 공보까지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 충분한 수사 경험이 있고 수사팀과 유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차장검사를 신규 보임해 공보 업무만 맡기겠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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