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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권익위 "조국 장관직 수행, 수사와 이해충돌···직무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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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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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0일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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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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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관의 최고 수장은 스스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과 별도로 현재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ㆍ회피ㆍ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장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선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통령에게 징계를 건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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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펀드 의혹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 하고 있다. 2[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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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해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론 맞지만, 법령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엔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은 법무부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이 있다는 취지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 법무부 말이 맞든 안 맞든 협의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위원장이 속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속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권익위는 그렇게(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다만 법무부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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