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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대重 노조, 조합비 인상안 통과…1인당 月 3만8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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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급감 등 재정부담이 이유

월평균 2만2000원서 72% 가량 인상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비를 1만6000원가량(72%) 인상한다. 노조는 손해배상 소송과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조합비 인상을 추진해 왔다.

1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97명 중 65명 찬성(67.01%)으로 가결됐다. 가결 조건은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 이상 찬성인데, 이를 고려하면 1표 차이로 인상안이 통과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급의 1.2%(2만2000원가량)인 월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3만8000원가량)로 오른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비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대의원들이 부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가 이미 부결된 안을 재상정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000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는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했다. 올해 6월 기준 130억원 상당인 조합 기금은 수시로 벌인 파업으로 일부 소진된 상태다.

게다가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손 등 책임을 물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

일부 현장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반대 뜻을 내놓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지키기 위해선 조합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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