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민주연구원이 주장한 대로 영장 남발은 개선돼야 할 관행이다. 검찰이 이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 등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 데는 영장심사를 제대로 못한 법원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정 씨를 비롯한 조 장관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법원을 압박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같은 날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 일정을 발표하며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한 것도 부적절하다.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일 때 변창훈 전 차장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 수사 도중 수모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등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가 문제가 됐지만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그랬던 그가 동생의 영장실질심사와 부인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반복적인 영장 청구 관행을 고치겠다고 한 것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권이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공격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집권 후 전 정권 공격의 핵심 수단으로 검찰을 동원하다 이젠 개혁 대상 적폐로 몰아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린 데 이어 법원의 권위마저 흔든다면 이는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검찰 개혁도,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조국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잠시 미뤄 둬야 한다. 개혁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하며, 조 장관 같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자격 미달이다. 개혁은 추진 목표는 물론이고 추진 과정과 추진 주체들이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도 상처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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