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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檢, 정경심 3차 비공개 소환 12시간 조사... 밤 9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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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 서류로만 구속 여부 결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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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서류로만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세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구속 심사를 진행하려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결국 조씨 심문 없이 오후부터 서류기록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이유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오전9시께 조씨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제구인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데려왔고 구속 심사도 예정된 날짜로 진행되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본인도 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실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 교수는 같은 날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출석 12시간 만인 오후9시께 귀가했다. 3일과 5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이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아울러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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