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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조국 동생 영장심사 전날 입원…“8일 허리 수술” 심사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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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연기 땐 조국 수사도 차질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조씨가 변호인을 통해 8일 예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7일 조씨의 변호인은 다음날로 예정된 구속심사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했다”며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변경 요청 사유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심사는 조씨가 수술을 받기로 한 당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구속심사 당일 조씨의 법정 출석 여부에 따라 심사 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이 집행돼 조씨가 (예정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예정된 기일에 심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조씨를 데려오면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심사를 위해 발부받은 구인 영장을 집행할 경우 조씨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조씨가 수술을 이유로 들어 구속심사 일정 변경을 요청한 만큼 검찰이 조씨 측과 구속심사 출석을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가 아니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엔 피의자 출석 없이 변호인 등의 참석만으로 구속심사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구속심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빨리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김기정·이수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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