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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사설] 검찰개혁 핑계로 ‘조국 수사’ 압박하는 건 위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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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권을 사실상 회수해 법무부가 직접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모두 ‘조국 일가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옥죄는 방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 아이러니다. 법무부의 ‘2013∼2019년 특수부 소속 검사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일 때인 2018년 43명까지 증가했다. 검찰이 적폐 수사 땐 특수부를 늘리더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자 특수부를 없애겠다면 누가 개혁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이러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마저 “조 장관이 재임 중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 아닌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찰이 이미 잘하고 있는 특별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자”고 한 발언과도 상치된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공세를 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표적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다른 의원들도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했고, 피의사실을 유출했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수사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에 이어 어제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내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조국 일가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검찰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집권세력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위선이다. 누구도 정치적 의도로 검찰 수사를 흔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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