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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헌승 "국토부 주택임대차 정보 부동산 규제에 위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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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정보 결합해 과세·처벌근거 활용…적법성 재검토해야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통계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정보 수집·관리시스템을 부동산 규제 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해 1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해 개인정보 3억3천14만 건을 수집, 관리해왔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대장 및 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 공제자료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넘겨받아 국토부가 보유한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건축물 에너지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1억524만 건, 건축물대장 8천215만 건, 전·월세 확정일자 4천60만 건, 재산세 대장 2천346만 건, 임대등록 85만 건 등이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토지 금액, 건물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건축물 지분, 보증금, 월세금, 취득가, 공시가, 임대사업장 주소, 세액공제금, 월세 계약 확정일자 등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담겨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부동산 규제를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자료를 결합해 '신고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여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의 대출·증여 등 금전 거래내용'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각종 자료 업무를 아르바이트생 182명에게 맡기는 등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2천400만명의 통장 거래내용, 비밀번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 입주 일자 등 세밀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돼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의 적법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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