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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짜뉴스’에 뿔난 與, 유튜브 손본다…“못 걸러내면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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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제어장치 없는 외국계 사업자, 제도권 안으로

-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징벌적 배상제도 추진

헤럴드경제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박광온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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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권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유튜브를 제도권 내 규제로 끌고 온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대한 ‘역외규정’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엄격한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이번 대책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유튜브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업무를 맡는 직원을 채용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는 물론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까지 배상책임을 가중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 등 일부 플랫품은 현 제도 아래에서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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