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 그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문턱이 참 높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인데 자신의 아이가 분명한데도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인 건지, 유덕기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20년 장기전세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됐던 30대 김 모 씨.
3주 뒤 최종 탈락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SH공사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자녀 수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15년 태어난 첫째 아이와 아내가 임신한 아이까지 자녀가 둘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사 측은 첫째 아이는 포함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규정에서는 현재 혼인 기간에 출산 또는 임신한 자녀만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김 씨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갈수록 늘고 있는 재혼의 경우도 이전 혼인 과정에서 낳은 아이들은 특별공급 자격을 위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혼 필요성이나 시기, 재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제도는 낡은 틀에 갇혀 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청약 자격을 얻으려 일시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우)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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