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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교원 지위는 줘도 선거권은 안돼?…부산대 강사 단식농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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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5년 11월 17일 오후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제20대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투표자들이 오가고 있다. . 2015.11.17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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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강사들이 법적인 교원 지위는 확보했지만 선거권 인정을 놓고 이견이 갈리자 부산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총장선거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면서 강사들은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부산대 학내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총장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 교수회와 3~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교수회는 강사의 총장선거 투표참여에 대해 교수 총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강사들은 학교 구성원의 일원이 된 만큼 총장선거권은 교수총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공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사무국장은 "강사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할지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권을 교수총투표에 부칠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투표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에 예정된 총장 선거에 강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전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10월 안에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한성 부산대교수회장은 "강사들은 여러 대학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5개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면 5개 대학에서 모두 선거권을 갖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며 "교수총투표에서 강사의 총장선거권이 부결된다면 향후 4년동안 교원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에 대한 노력은 강사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법 투표 반영 비율 협상을 시작할 것과 강사의 총장 선거권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부산대 교수회가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회와 교수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강사가 교원이 된 첫 해에 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박탈하는 일이 민주화 성지라 일컫는 부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회가 강사의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교수 총투표에서 묻겠다는 제안을 철회하고 강사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빠른시일 안에 강사의 총장 선거권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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