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7일 오후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제20대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투표자들이 오가고 있다. . 2015.11.17 /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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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강사들이 법적인 교원 지위는 확보했지만 선거권 인정을 놓고 이견이 갈리자 부산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총장선거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면서 강사들은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부산대 학내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총장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 교수회와 3~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교수회는 강사의 총장선거 투표참여에 대해 교수 총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강사들은 학교 구성원의 일원이 된 만큼 총장선거권은 교수총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내년 1월에 예정된 총장 선거에 강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전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10월 안에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에 대한 노력은 강사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법 투표 반영 비율 협상을 시작할 것과 강사의 총장 선거권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부산대 교수회가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회와 교수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강사가 교원이 된 첫 해에 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박탈하는 일이 민주화 성지라 일컫는 부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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