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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부정채용' 의혹 첫 재판...김성태 "청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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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의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먼저 딸 채용 논란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알려준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자리를 빌어 새삼 말한다.]

[앵커]

김성태 의원이 딸의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은 뇌물 혐의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뇌물이 금액이 아니라 딸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윤성]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초에 의혹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약 8개월 정도만에 이번에 새로 재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12년도에 국감 기관에서 당시 이석채 KT 사장을 국감 증인 채택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의혹스러운 여러 가지 점들이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안 했는데 최종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 뒤에 이메일로 제출했고 또 인적성과 관련돼서 시험 결과 불합격이 됐는데 합격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공여 혐의로 적용을 해서 이 두 사람 다 기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재판에 나섰던 KT 관계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반대되는 그런 정황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손정혜]

유력한 증인 진술 중에 서 전 KT 사장의 진술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그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이력서 봉투를 가져와서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탁성 발언을 했다,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이 전 회장과 저녁 먹는 자리에서 우리 KT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돕겠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직접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겁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이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그리고 서 전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모두 다 거짓말이고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그것이 믿을 만한지 그리고 일관되고 그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재판부가 잘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는 오늘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검찰 구형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원래 취업비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업무방해죄로 하죠. 그런데 뇌물죄로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하고 취업하고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구형까지는 조금 더 공방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인 점,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검찰은 유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형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러 증인이 소환되고 그 이후에 쟁점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구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오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 측에서 사실은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정치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11월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오윤성]

그건 왜냐하면 일정이 길어지면 당장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공천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치일정도 정치일정이지만 당사자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조 장관 문제도 포함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또 재판 결과는 신속하게 YTN에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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