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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피토하는 심정' 이라던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첫 법정출석…의혹 제기 8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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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뇌물 혐의 적용' / 김성태 의원 측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법정에 선다. 올해 초 의혹이 처음 제기된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약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는 등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을 11월 이전에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부정 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인사나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지만, 이석채 피고인은 물적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개인적 청탁 여부, 당시 직급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 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함께 법정 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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