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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한국 갈 수 없는 신체·정신적 상태"…경찰, 3차례 불응에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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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박훈 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발 / 윤지오, SNS에 "신체적·정신적 치료받아" / '故장자연 추행 혐의' 前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세계일보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뉴시스


배우 윤지오(32)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통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6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협조하겠다"는 취지를 경찰에 전한 바 있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씨에 대해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본인을 알렸으며 후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윤씨는 출연한 온라인 방송에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씨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한편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달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윤씨는 애초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당시 이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조씨의 태도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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