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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장에서]소멸 맞아?..항공사 마일리지 논란만 키우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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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째 논란 지속중인 마일리지 소멸시효

"약관법 개정, 법 위반 여부 다시 검토할 것"

공정위 뒤늦은 대처와 모호한 태도로 논란키워

이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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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논란이 벌써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업계와 소멸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소멸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갈등을 중재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박자 늦은 대응과 지지부진한 태도로 소비자와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년이면 소멸되는 마일리지 조항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마일리지 소멸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추후 좌석 구매에 활용하는 제도다. 고객의 재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마일리지 제도를 20여년 간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08년 약관을 개정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관을 10년으로 한정했다. 당시 도입을 앞두고 있던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마일리지가 부채로 잡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약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져왔다. 특히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민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급기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멸한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작년 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1월 현장조사를 나가며 속도를 내는 듯 했다. 비슷한 시기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시행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없었다.

그 사이 일부 마일리지는 소멸되기 시작했다. 약관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분 마일리지는 이미 올해 1월1일 부로 차례대로 사라지고 있다. 공정위 말대로 약관 조항을 다시 개정한다면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한 조치 역시 또 하나의 논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심판 역할을 자처하며 논란을 중재해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업계 역시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 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8년 약관법을 개정할 때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업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쳤다고 강조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참여한 결정을 제 손으로 뒤집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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