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휴직 신청…병원진단서 첨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운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정 교수는 검찰 수사와 기소로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게다가 정 교수가 맡은 과목은 폐강하거나 다른 교수가 대신 수업을 담당해 앞으로 몇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최근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학교 측은 정 교수가 지난 10일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 교수가 맡은 ‘영화와 현대문화(폐강)’와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과목은 모두 수강정원 60명을 채운 상태였다.

yi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