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일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3배로 올린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을 13일 각의에서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시행령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의 범칙금을 차종별로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은 6천엔(약 6만6천원)의 범칙금을 물면 되지만 올 12월부터는 1만8천엔(약 19만8천원)으로 올라간다.

대형차 운전자 범칙금은 7천엔(약 7만7천원)에서 2만5천엔(약 27만5천원)으로 더 가파르게 뛴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천790건이 발생했고 이 중 42건이 사망사고였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5년 전과 비교해 1.4배로 늘었다.

연합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PG) [권도윤 제작]



현행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메일 보내기, 인터넷 통신, 게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5만엔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일본 경찰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행정처분인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일본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올 상반기에 약 38만4천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의 13%를 차지했다.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