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갑작스런 연체·고금리 대출..."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도움 받아보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업 부진이나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일부 감면하고 나머지는 형편에 맞게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중인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한 다음,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채무자를 지원한다.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율을 낮추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신복위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만8000여명이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았고 1400여명이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받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연체가 고민될 때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연체는 없으나 무거운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7' 상담을 받아볼 만하다.

이달 2일 출시된 햇살론 17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대출로 간편 심사를 통해 최대 700만원을 연 17.9%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용정보·소득·용도·상환계획 등을 점검하는 정밀심사를 받고 1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체 없이 잘 갚으면 금리가 매년 1.0∼2.5%포인트 낮아진다. 매월 원금·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만기는 3년 또는 5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돈이 생기면 언제든 갚아도 된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9일까지 6영업일간 총 3659건(277억9000만원 상당) 대출이 실행됐다. 상담 예약이 밀려들면서 11일 기준 1500명이 줄을 섰다. 28개 센터 대부분이 이달 말까지 예약이 마감됐고 대구, 광주는 10월 셋째 주까지 예약이 찼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기존에 연 20% 이상 대부업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던 분들이 대환을 위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