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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추석이 서러운 사람들…상여금 없고 연휴도 짧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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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정규직 3.5일, 비정규직 2.4일 쉰다

"비정규직 노동자, 명절 더 씁쓸한 차별의 날"

이데일리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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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풍성한 한가위가 모두에게 그렇진 않다. 세상이 풍성할수록 박탈감을 느끼고, 친척들과의 만남이 불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명절은 더 씁쓸한 차별의 날이다.”

추석 연휴가 더 서러운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추석 명절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발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러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나 맞춤형복지비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 설과 추석에 ‘95만원~188만원씩 연 2회(총액 191~377만원)’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50만원씩 2회 총액 100만원이 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직·강사·돌봄·유치원 등 일부 직종에선 차별적 명절휴가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정액으로 고정됐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도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1815명과 정규직 전환 기관 4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명절 상여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47.2%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더라도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추석 연휴기간 휴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83%)를 실시한 결과, 정규직은 평균 3.5일을 쉬는 반면 파견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은 2.4일 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약 1일 덜 쉬는 것이다.

휴가일 수 분포를 보면 연휴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은 12%였다. 이어 3일을 쉰다는 응답이 10.4%, 2일을 쉰다는 응답은 7.9%, 하루만 쉰다는 응답이 4.6%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상여금(선물 금액 환산액 포함)의 경우 30만~5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 이하 19.5%, 100만원 초과 16.9% 순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없다는 응답도 16.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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