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의 이 논문은 이미 2015년 서울대로부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상 연구 부적절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자기 연구 결과를 반복해 사용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표절이나 날조 등 '연구 부정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위반에 속한다. 당시 조 교수는 '참고 문헌을 부당하게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었다.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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