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혜훈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 폭탄을 안길 수 있다"며 "또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