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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클릭 이 사건]'혼밥 지시, 수업 중 폭언'..아동모욕 벌금형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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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A군(10)은 지난 2월 영어공부방에서 영어강사 B씨(46)가 내뱉은 말로 인해 매일밤 악몽을 꾼다.

당시 B씨는 수업 도중 숙제를 하는 A군을 향해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공책을 덮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A군이 숙제를 계속하며 질문하자 B씨는 "닥쳐줄래, 눈 깔아라"라고 폭언했다.

■아동 학대, 범금형 잇따라
심지어 그는 A군한테 다가가 교재에 적힌 숙제 내용을 가리키며 "이것도 못 알아보나, 아이큐가 70이냐"라며 책, 공책을 집어 던졌다. 집으로 가려는 A군을 향해 또다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공부할 가치도 없다"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검찰은 "언어폭력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단독(조미화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근래 들어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폭언 및 모욕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모욕 등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639건, 2016년 1098건, 2017년 173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6세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C씨(38·여)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 D군(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취업제한,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개정 법률'에서는 앞으로 법원이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기간도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모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취업제한 제도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6월 28일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이 범행 정도가 심하고 재범 위험이 큰 사람과 같이 10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에서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모든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 제한을 두지 않은 제도가 동종 범죄 재발을 부추긴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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