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