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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금융꿀팁]불법 채권추심 피하려면…증거자료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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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대화 녹음 등 정황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있어야]

머니투데이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 B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이후 생활고로 지속적으로 이자를 연체하자 B씨는 A씨에게 하루 10통이 넘게 전화를 걸어 이자를 갚으라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 및 협박까지 이뤄져 A씨는 큰 공포심을 느꼈지만 제때 이자를 못낸 본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타인에게 말하지 못하서 혼자서 감내해야만 했다.

A씨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폭언 및 협박을 일삼아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은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부이용자의 채무내역을 고지하거나 대부이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 및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막으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수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해도 제대로된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전 증거자료 확보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으로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자료는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이다.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은 해당 대화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관련 녹음 자료가 있다면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쓸 수 있다.

부득이하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최대한 장기연체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 과도한 빚더미에 나앉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 채권추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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