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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020예산안]조세감면액 올해 첫 50조원 돌파…10년만에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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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52조원 육박…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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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도 확대돼 감면 한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슈퍼 재정과 함께 조세감면액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17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44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 이내인 13.0%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6조1000억원 늘어난 50조1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14.5%)이 법정한도(13.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국세감면율 14.7%, 국세감면한도 13.9%)과 2009년(각각 15.8%, 14.0%) 이후 처음이다.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 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이 증가해 국세 감면액(3조9000억원)이 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이 강화하면서 국세 수입(3조3000억원)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감면액 가운데, 31조2494억원이 근로장려세제 등 개인 감면액이며, 18조5926억원은 기업 감면액이었다. 개인 감면액 가운데 68.92%가 서민과 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가운데 75.83%가 중소, 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문제는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조1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데다 경기둔화로 세수 감소도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투자 활성화와 일본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도 이에 따라 2020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1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내년 역시 법정한도(14.0%)를 1.1% 초과하게 돼 2년 연속 조세감면액은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 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국세감면액에 산입되므로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대로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의 국세감면율은 2018년은 0.3%포인트가 내려간 12.7%, 2019년은 0.5%포인트를 제한 14.0%, 2020년은 0.8%포인트가 감소한 14.3%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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