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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PC방 살인' 김성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부당… 선처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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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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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김성수 측 변호인는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다. 김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성수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심리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성수가 끼친 영향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해자 유가족의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 신모(당시 20세)씨를 뒤에서 붙잡는 듯한 모습이 방범카메라에 잡히면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신씨가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해 달라'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씨 얼굴 등을 8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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