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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반성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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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0년 선고에도 담담한 모습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2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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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018년 10월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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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의 징역 30년 선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김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피해자 가족이 원할 경우 가족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동생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김씨의 동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생은 긴장한 듯 뒷짐을 진 채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인 “김씨, 진지하게 반성 중”...반성문은 보이질 않고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달라”며 위치추척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1심에서 (김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이어 변호인은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형량감경을 요청했다. ‘변호인과 같은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김씨가 교도소에서 재판부에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김씨의 반성문을 부착해 제출했을 수는 있지만 김씨가 직접 재판부에 낸 건 없다. 통상적으로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갇히면 반성문을 직접 적어 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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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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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건 작량감경의 주요한 사유가 되는 만큼 양형 참작을 위해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월인)도 “변호인들은 통상적으로 반성문을 내라고 권유한다”며 “선처 가능성과 상관없이 김씨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반성문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잘 아는 상담심리사와 사건 범행의 잔혹성을 증명할 부검의의 증언를 통해 양형과 관련해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동생 김씨에 대한 쟁점 여전히 남아있어



항소심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동생 김씨가 형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맞는지 아닌지다.

검찰은 동생에 대해 “공동폭행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범행동기나 역할 분담에 비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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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화면. [사진 피해자 유족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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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생의 변호인은 “이미 CCTV 영상과 관련해 1심에서 모두 분석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어느 곳도 김씨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도움을 줬다고 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된 사안이 없는 이상 무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생과 관련해 “방어하는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면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한 (동생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생 김씨가 신씨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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