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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서구 PC방 사건' 김성수 항소심 "매우 진지하게 반성"…검찰 "범행 잔인, 1심 양형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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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재판부 "법정에 피해자 가족 불러 양형에 대한 의견 들을 것"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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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가 2심 첫 공판에서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 양형에 대한 피해자 가족 측 의견을 법정에서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김씨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1심의 양형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김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해 선처 구한다"면서 "1심에서 김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가 '같은 취지의 의견이냐'고 묻자 김씨도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동생 A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있어 A씨의 역할분담 내용에 비춰볼 때 책임질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생 A씨의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CCTV영상 분석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A씨가 살인에 가담했다거나 도움 줬다고 분석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 특별히 추가되는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씨 양형에 대한 피해자 가족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 유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양형심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 중 원하는 분 모두의 진술을 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은 "피해자 측을 통해 확인해봤는데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주저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동생 A씨는 경우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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