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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딱 한집 탓에 보유세 폭탄"…개포주공1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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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일까지

세입자 1명 이주 거부

멸실신고 안돼 재산세 부과…5040가구 과세

35㎥ 제외하고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 넘어 종부세도 부과


아시아경제

지난 3월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시도된 서울 개포종합상가 앞에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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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춘희 기자] 세입자 한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 보유세 폭탄을 맞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 나섰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8일까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불복사건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서를 접수받는다. 입찰 참가자격은 ▲로펌순위 10위 ▲재산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 경험이 많을 것 ▲입찰일 기준 최근 년간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지방세 불복사건의 승소 사례가 있을 것 ▲법무법인내 세무사 보유 등을 내걸었다.


개포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철거작업이 연기됐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세입자 1명이 남아있어 아파트 건물 멸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040가구 모두에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조합이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 나선 배경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단지내 가장 작은 평형인 35㎡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탓이다. 일례로 18년간 이 단지 한 가구를 보유한 올해 44세 이모씨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재산세가 각각 86만2800원과 112만1640원이 부과돼 2017년 보유세는 155억7840원, 2018년 197만8488원을 물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재산세가 145만8132원으로 뛰는데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0만776원까지 포함해 보유세는 269만53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한 가구 때문에 수천명이 보유세 폭탄을 맞은 만큼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합은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멸실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내 이주를 마친 가구라도 멸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세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으로 모두 무산된 만큼 멸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는 과세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의 멸실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설명회를 개최하며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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