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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페이스북 1심 승소에 네이버·구글 “통신사끼리의 망 이용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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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일부 접속 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에 대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논란의 발단이 된 ‘상호접속고시’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구글·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페이스북·왓챠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와 통신사는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주장해왔다”며 “물론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하지만,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밝혔다.

상호접속고시는 2016년 1월부터 통신사끼리 주고 받는 비용을 트래픽 양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이전에는 통신사끼리 따로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들은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국을 조사한 결과,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다”며 “정부가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CP들은 또 “망 비용 증가가 IT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IT기업들이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VR·AR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통신사와 통신사 계열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치고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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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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