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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몸 불편한데…65살 되면 끊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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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 65살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해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의견 재차 표명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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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ㄱ(66)씨는 지난해 만 65살이 되자마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끊겼다. 대신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게 됐다. 둘은 차이가 컸다. 기존에 하루 5시간 받던 활동보조 시간이 요양보호 서비스 3시간으로 바뀌었다. ㄱ씨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은) 잘 맞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급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65살이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2.

전신마비 장애인 ㄴ(67)씨 역시 3년 전 만 65살이 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서 매달 받던 월 4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요양보호서비스 120시간으로 줄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데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ㄴ씨에게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은 부족하다. 결국 ㄴ씨는 저녁에 3시간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요청해 매달 80만원을 내고 있다. ㄴ씨는 “적십자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 반찬 서비스를 받으며 겨우 살고 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만 65살 이상 장애인들에게 되레 불이익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2011년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만 65살이 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가 되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은 끊기고 대신 노인 요양보호 지원으로 지원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0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 65살이 넘으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아도 한 달에 최대 100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밖에 받지 못한다. 하루로 계산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최대 13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최대 4시간이다.

인권위는 26일 “최중증 장애인과 취약가구는 필요한 서비스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시간이 급격하게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살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중 만 65살이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난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 사건은 각하하되,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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