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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 첫 출석···"사법부가 진실 밝혀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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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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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만이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찬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조카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받고 남편 명의의 재단과 지인으로 하여금 14억원대 규모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면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체 매입분 가운데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이름으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부당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 재판에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보안자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자료’일 경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성립된다. 검찰은 이 자료가 같은 시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손 의원 측은 목포시 측이 공청회에서 시민들에게 이미 공개한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손 의원이 그동안 “차명 매입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 손 의원 이름으로 매입된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누구로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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