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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 속지주의 흔드는 트럼프…"출생 시민권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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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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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자국 영토내 출생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지지층 다지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켄터키주에서 열린 참전용사 행사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이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해 "국경을 걸어서 통과한 후 미국내 어디에서든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지금부터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한 인터뷰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 명령 방침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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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미 의회 의원들은 출생시민권 제도의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해방과 함께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겐 부모의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원들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사용해 그같은 제도 변경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면서 "출생 시민권 제도는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근거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후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선거 운동의 중심 축으로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많은 제도 변경과 행정 명령들이 법원에 의해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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