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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상조 "지소미아 한·미·일에 매우 중요"…이르면 2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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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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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일(對日) 대응 상황반 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장 여부 등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1+1’안에 대해선 일본이 이미 거부했었다.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김 실장은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줘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라면서도 “수출 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곤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앞으로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딸 논란과 관련해 “당시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논문 등)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금지됐다”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이날 오후 ‘불법’이란 표현을 바로잡았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이르면 22일 연장 여부 결정

청와대는 대일 정책의 핵심 가늠자로 여겨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르면 22일에 결정할 계획이다.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보다 이틀 이른 시점인데,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논의를 거친 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에 앞서 김 차장은 현재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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