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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딸 논문, 정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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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표된 실태조사에서 포함안돼

"의도적 누락 아닌 분류 방식 차이로 빠져"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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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결과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실험과 논문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주 동안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다. 같은 해 그는 A교수가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책임저자로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학회지에 등재됐으며 이듬해인 2010년 조씨는 수시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교수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 결과에서 해당 논문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교수 자녀나 친인척 자녀, 지인 자녀 등 미성년이 논문 공저자로 등록돼 대입 `스펙`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부는 2017년과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2007년부터 10여년 간의 교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는 총 56개 대학의 논문 410건에서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분류 방식에 따른 누락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학내 논문 데이터베이스(DB) 검색을 통해 참여 저자의 소속이 고등학교나 스쿨(School)로 기재돼 있으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이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Institute of Medical Science·의과학연구소)로 돼있어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사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연구내용과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의 한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에, 면접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두 차례 유급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도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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