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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시세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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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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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 절반만 반영돼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올해 부동산 신고 재산이 많았던 국회의원 29명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은 53.4%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재산이 많은 국회의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000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 2000만원 더 낮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57억 7000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 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 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 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 2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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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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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인 반면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절반에 가까운 50.4%에 불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났다.

이들의 임기 3년을 분석한 결과,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원으로 868억원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원(연간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 중에서도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원, 1인당 108억원씩 증가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가액이 157억 6000만원, 매년 52억원씩 늘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2019년과 비교해 66억 6000만원 증가했다.

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평균적으로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한 꼴이다.

이 중 토지가 많은 국회의원은 박덕흠(83건), 김세연(45건), 주승용(42건) 순이었으며, 주택은 이용주(27건), 박덕흠(7건), 강석호(6건) 순이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이철규(4건), 진영(3건)이다.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려웠다.

재산신고 거부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 신고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한 것도 함께 지적된 부분이다. 정우택(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강길부(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강석호(모, 장남 2명), 박병석(장남, 차남 2명), 송언석(부, 모 등 2명), 오신환(부, 모 2명), 이용주(부, 모 2명), 지상욱(부, 모 2명), 금태섭(모), 김광림(장남), 김병관(모), 김세연(모), 나경원(부),박덕흠(장남), 이은재(장녀), 이철규(차녀), 이학재(모), 장병완(모), 홍문종(모) 등 19명 국회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인사혁신처의 심의도 허술했다는 부분도 드러났다. 박정 의원은 2014년 12월에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으나,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유한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2018년 기준)인데도 '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인사혁신처가 법령의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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