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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부동산 Talk] ‘고척4구역’ 시공사 다시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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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맡기로 했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작업이 다시 안갯속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4구역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대우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 높아져.

고척4구역 재개발은 약 4만2200여㎡ 부지에 지상 25층의 10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 조합은 지난 6월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총 투표 인원 246명 중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받아. 하지만 대우건설이 받은 표 중 4표, 현대엔지니어링이 받은 2표가 무효로 판정되면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124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 이후 조합장이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불복한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 업계에서는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2호 (2019.08.21~2019.08.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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