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김 수입 쿼터’
2006년 ‘하이닉스 D램’
2015년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은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이 사안은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한국이 제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6년 1월에는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D램 분쟁이 불거졌다. 한국은 같은 해 3월 WTO에 제소했고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일본은 관세를 철폐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취하자 2015년 WTO에 제소해 분쟁을 벌였다.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WTO 상소 기구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사안으로, 내달 WTO 상소 기구가 판정한다.
일본은 또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지난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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