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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유죄…“국민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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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김장수·김관진 무죄

유가족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경향신문

(왼쪽부터)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려고 김 전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법원은 책임 회피에 가담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10시9분 사이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11회에 걸쳐 ‘상황 보고서’를 e메일로 전송만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 봤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 답변했다”며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조 지시를 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1),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꾼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70)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인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거나 ‘상황 보고서’ 등 서류를 받아 간 사실이 없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고 보고서를 전달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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