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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국제원칙 위배·부적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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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함 ‘가의2’ 지역 신설

20일간 의견수렴 9월중 시행

우리 정부가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화이트리스트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국과 북한 등이 포함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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