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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法 "일체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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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혜원 의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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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소유로 알려진 ‘목포 부동산’ 일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 명의의 부동산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카 명의로 돼 처분하기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몰수 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다만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단이나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검사의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에 관여한 목포시 근대역사공원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실제로 검찰이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근거로 제시한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의 명의로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손 의원을 지난 6월 불구속기소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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