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측 '혼전순결·변태적 성욕' 주장에···전남편 동생 "한편의 소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첫 재판을 지켜본 전 남편 강모(36)씨의 남동생 A씨가 "고씨 측이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이날 재판에서 나온 고유정 측의 주장에 대해 "한 편의 소설을 봤다"며 "(고씨의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형님의 생명은 못 지켰지만, 형님의 명예는 (지켜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고유정이 극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숨진 강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6년의 연애기간 내내 순결을 지켰다.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전남편을 배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유정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살인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체포 당시 고유정. [SB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 측의 이런 주장에 방청객들은 "말도 안된다" "그만 읽어라" 등 고성을 내뱉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고유정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