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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양가 상한제에 공급난 우려도"…與 수도권 의원들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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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12일 지정요건 완화 발표…"반대하진 않지만 시장 감당 가능할지 따져봐야"

머니투데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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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방안에 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급난과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8개월 남은 21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거론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삼는 등 적용지역의 필수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10월 초로 예상되는 시행시기 전까지 시장상황에 맞게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도입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정부가 당장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적용 시기와 특정 지역 결정 등은 당과 정부가 함께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기존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하는 것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지정요건에 따르더라도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구 등 사실상 투기과열지구가 적용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과열지역을 잡는다는 정책 목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연계시킨 것 같다"며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기보다 정부가 강화된 시그널을 보여주려고 무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요건을 적용토록 한 것은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시행령 효력의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원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 잡기 목표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 역시 절실하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은 공급 부족과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이 선거 전에 나타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가 말 그대로 분양가를 통제하다보니 단기적으론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건설사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밀어내기 분양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집 값 상승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서울에서 지은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신축 아파트가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시행 타이밍과 관련해 정부는 매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 과열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시행에 반대한다기보다 시장이 감당할만한 상황이 되느냐를 보자는 것"이라며 "적용 기준 등은 바뀌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은 시장의 변동에 맞게 그때(시행시기) 가서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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