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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상] 맞대응 나선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제외…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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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로이터=뉴스핌] 이민경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밝혔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발표 전문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개정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 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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