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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법원서 기각… 검찰 "행정 착오"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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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경향신문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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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공원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부지법은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 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 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계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구역에 있는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보고,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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