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현재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4년이며, 그 이상이면 3년이다. 개정안은 민간 택지의 경우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80~100% 미만은 8년, 100% 이상은 5년 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도 5~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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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 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최장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분양받은 이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민간택지에 이런 제한이 없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경우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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