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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양가상한제 '로또 아파트', 전매제한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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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3~4년인데,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어난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이 부여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현재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4년이며, 그 이상이면 3년이다. 개정안은 민간 택지의 경우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80~100% 미만은 8년, 100% 이상은 5년 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도 5~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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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 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최장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분양받은 이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민간택지에 이런 제한이 없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경우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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