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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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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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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행정착오로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인 등을 통해 총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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