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분양가 상한제 오늘(12일) 발표…서울 아파트값 내릴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국토교통부가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쏠린 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늘(12일) 오전 11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조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상한제 적용 범위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과열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강남 3구를 비롯해 과천 등이 유력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likehyo85@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