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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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상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전화납부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24억4000만원, 체납차량 3293대의 번호판 영치를 통한 13억1000만원 등 총 37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전화납부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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